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4 시행) 방문취업제 안내
작성일 2007-03-29 조회수 699
첨부파일
1. '07.3.4부터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H-2)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전 단계로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H-2)" 복수사증(5년 유효, 1회 3년 체류)을 신설하여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그간 동포 개인별로 발급받았던 고용허가서를 총 인원수에 대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