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3.4 시행) 방문취업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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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29 | 조회수 | 69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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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7.3.4부터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H-2)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전 단계로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H-2)" 복수사증(5년 유효, 1회 3년 체류)을 신설하여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그간 동포 개인별로 발급받았던 고용허가서를 총 인원수에 대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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