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4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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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06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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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7년 4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7.4.1 ~ 4.30 (한달간) ▣ 접수처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담당 장백, 이양휘 TEL.032-540-5714~5)) ▣ 내 용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 면제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 제3자가 부정수급 사실 신고시에 부정수급액의 10(최고한도 50만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붙임의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붙 임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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