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4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441
첨부파일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7년 4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7.4.1 ~ 4.30 (한달간)

▣ 접수처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담당 장백, 이양휘 TEL.032-540-5714~5))

▣ 내 용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 면제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 제3자가 부정수급 사실 신고시에 부정수급액의 10(최고한도 50만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붙임의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붙 임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