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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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6-22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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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7. 7. 1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제 등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수행하게 될 NGO, 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 2007. 6.29(금) 15:00~17:00 나. 장소 :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 201호(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WWW.COEX.CO.KR) 다. 참가대상 : NGO, 기업 등 라. 설명내용 - 사회적 기업육성법 주요내용 설명 - 사회적기업 인증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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