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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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7 | 조회수 | 66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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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07.10월 변경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 추가 -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시행기간 연장 (2007.9월말 -> 2010.12월말) 및 지원조건(내용)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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