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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알림
작성일 2007-10-19 조회수 674
첨부파일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액이 2007.10.17 고시되었습니다.
고시 주요 내용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단가 및 지원기간을 고시함
- 1년간 지원하되, 최초 6개월간 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단, 제조업은 최초 6개월간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