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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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19 | 조회수 | 67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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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액이 2007.10.17 고시되었습니다.
고시 주요 내용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단가 및 지원기간을 고시함 - 1년간 지원하되, 최초 6개월간 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단, 제조업은 최초 6개월간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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