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자진신고 납부(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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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9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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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
1. 신고 및 납부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신고 및 납부기한 : 2008년 3월 31일 (월)까지 3. 신고방법 : 기 송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 팩스번호 : 0502-540-3100, 032)544-7064, 544-2101, 551-5792 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납부지원1부(1588-0075) 5. 기한도과 시, 연체금 가산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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