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북인천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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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11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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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능) 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시기 :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우편, 방문신청, 전자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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