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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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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333
첨부파일
우리 지청에서는 금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 하시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유형 : 취업사실 은닉, 입사일 이직사유 허위신고,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액 미신고
문의처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관리팀 부정수급 담당 (전화 : 032-540-5714~15, 팩스 : 0505-13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