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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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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문
작성일 2008-05-15 조회수 904
첨부파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3년)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붙임과 같은 절차를 밟아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붙 임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032-540-5718~19,2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