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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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5 | 조회수 | 9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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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3년)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붙임과 같은 절차를 밟아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붙 임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032-540-5718~19,2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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