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변경 안내 | |||
|---|---|---|---|
| 작성일 | 2008-05-20 | 조회수 | 322 |
| 첨부파일 |
|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이 `08.4.30.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 -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6개월까지 →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12개월까지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