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 지원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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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30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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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저희 노동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고용보험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4.30.부터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초과인 경우 그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보육시설의 장?취사부에 대하여 1인당 월80만원 지급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요건 중 보육아동의 소속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이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 또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4분의 1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여부를 불문)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2-540-5737~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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