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사업(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설명회 개최 및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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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24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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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08.4.30)개정으로 인한 각종 지원금 신설 ? 변경안내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사업주(업무담당자)께서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참석 여부를 붙임1 양식에 의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정착과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을 기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붙임2와 같이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08.06.26(목) 14:00 ~ 16:00 나. 장 소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 다. 내 용 : 고용안정사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재고용절차, 피보험자관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알선 및 구인등록 등 안내 - 자세한 위치는 우리센터 홈페이지(http://incheonbukbu.jobcenter.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석 시 빌딩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참석여부 회신 양식 1부. 2.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3. 고용안정 부정수급 사례 안내문 1부. 끝. ※문의 : 전화)032-540-5737~40 FAX)0505-130-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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