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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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08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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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8.4.30)에 의해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2008.7.1.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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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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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08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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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8.4.30)에 의해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2008.7.1.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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