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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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4 |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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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기침체로 사업주분들의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통해 근로자 고용의 부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유급,무급)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지원금 관련 문의 기업지원팀 032-540-5737~4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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