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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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03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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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259 호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청년인턴제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청년인턴제 : 15~29세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시 매월 약정임금의 50 지원(정식직원으로 채용시 6개월간 동일 수준 추가 지원) ※ 인턴지원금은 1인당 월 50∼80만원 한도내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09. 2월 ∼ 2009.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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