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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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2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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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란 ?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부하여 주는 제도 ▶ 대부대상 및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을 받는 사람 ※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단기직무(JUMP)과정 ?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한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을 받는 사람 ○ 실업자(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훈련을 받는 사람 ※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 기업에서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개월 이상인 양성훈련(채용예정자, 구직자 훈련)을 받는 사람 ▶ 대부금액 - 비정규직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300만원) 한도 - 실 업 자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600만원) 한도 ▶ 대부조건 - 대부금리 : 2.4(신용보증료 1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분 상환 ▶ 대부절차 - 대부 신청(신청인) → 대부대상자 결정 통보(근로복지공단) → 대부계약체결(기업은행, www.ibk.or.kr)→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 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복지팀(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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