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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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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대통령령 제21348호, 3.12 공포)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32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348호, 3.12 공포)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훈련비는 지원한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