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노동부령 제300호, 2009.04.01.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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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3 | 조회수 | 49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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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노동부령 제300호, 2009.04.01.공포)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의 훈련일수 및 훈련시간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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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노동부령 제300호, 2009.04.01.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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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3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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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노동부령 제300호, 2009.04.01.공포)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의 훈련일수 및 훈련시간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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