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과적일자리 참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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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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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적일자리 참여안내 경과적일자리란?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일명 디딤돌 일자리) 참여자 자격요건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의 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경과적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및 시간 : 3~5개월(주5일 근무), 주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 업무내용 :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 참여 가능하나 일경험 제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결합된 내용으로 업무 범위를 설계 예) 과학보조교사, 사무보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업무 등 ▷ 참여수당 : 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 730천원(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자격요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 포함)와 사회적 기업 등 예)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단체, - 지역경총, 지역상의 등 사용자 단체 -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시니어클럽, 자활훈련 기관 등 무료직업소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노동부장광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법인 ? 직업훈련시설 - 보건소등의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보호센터,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노숙인쉼터)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 기타 비영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참여단체 지원내용 참여자의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730천원),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참여자 및 참여단체 신청 문의처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경과적일자리 담당자 최승혜 (☏032-540-5816), 전보연 (☏032-540-5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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