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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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8 | 조회수 | 76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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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 형성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에게는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운영기관 또는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032)540-58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 주소 연락처 (주) 사람인 HR 서울 구로구 구로동 02-2025-2625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 남동구 송도동 032-260-2845 붙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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