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디딤돌일자리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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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7-20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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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딤돌일자리 사업 담당자입니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가 중도탈락한 경우 4대보험 사회보험료를 총 참여 수당의 8.5% 범위내에서 정산,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 디딤돌일자리 참여단체에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붙임의 "디딤돌일자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및 서식"을 참조하여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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