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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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19 | 조회수 | 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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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교육 안내>
인천북부고용센터(팩스:0505-130-0035) 월~금 매일 하루 1회(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 오후 2시 (2시 이후 입장불가)
- 장소 : 인천북부고용센터 3층(기업지원과) 설명회장
* 교육 30분전 도착접수, 신분증 지참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정정신청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요청
일용근로자였던 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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