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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안내
작성일 2010-08-19 조회수 4225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 신청교육 안내>

 

 

인천북부고용센터(팩스:0505-130-0035)

 

~금 매일 하루 1(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 오후 2(2시 이후 입장불가)

 

  - 장소 : 인천북부고용센터 3층(기업지원과) 설명회장

 

 

* 교육 30분전 도착접수, 신분증 지참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정정신청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요청

 

 

일용근로자였던 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