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4/4분기 외국인력 쿼터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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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04 | 조회수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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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4분기 외국인력 신규 도입 개시 안내
○ 개시일자: 2011.10.4.(화) 09:00∼ 소진시까지 ※ 4/4분기 도입인원이 작아(2,000명)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고용허가 발급받은 사업장은 신규로 전환 가능합니다.
○ 업종별 도입인원 제조업 : 2,000명 ○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우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할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대표)의 가족이나 직원 외 행정사, 노무사, 지인 등 제3자는 외국인 고용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 불가능
○ 문의 : ☎ 032-540-57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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