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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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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딤돌일자리)2012 일경험지원프로그램 기관신청 안내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1474
첨부파일

디딤돌일자리 사업이 2012년 일경험지원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은 근로자수 5인 이상비영리 단체 중 부가세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감원(고용조정)이 있었던 단체

-용역, 위탁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던 근로자와 계약해지하거나 퇴사하게 한 후 일경험일자리 참여자로 대체하는 경우

-부정수급, 지침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단체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기간은 매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최대 5개월(주35시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고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Fax. 0505-130-0037

담당자 032-540-5826

 

(필요서류)

 1.구인표

 2.일경험지원프로그램 신청서
 3.상근직원명부
 4.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및 서류

 5.(어린이집)보육시설인가증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원하는 시기에 인원배정이 어려울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