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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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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지침 안내('12.8.1 시행)
작성일 2012-07-24 조회수 583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가 2012.8.1 부터 개선 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1.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 제공

   (알선)을 중단하고

2. 브로커 개입, 활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정알선의 예외(만남의 날 등)

    허용을 잠정 중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