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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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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안내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585
첨부파일

1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 토대로

300인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4.4%) 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28개 제조 업종에 대하여‘13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적용하는 업종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0.() 이후 부터 적용)

 

20% 상향 업종 변경으로 총고용허가인원이 감소된

   사업장   중에서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으로‘13년 총고용허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13년 총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새로이 고용

     허가서 발급 및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한 재입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은 불가함)

 

붙임 : '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