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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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0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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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 토대로 300인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4.4%) 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28개 제조 업종에 대하여‘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적용하는 업종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0.(목) 이후 부터 적용)
※ 20% 상향 업종 변경으로 총고용허가인원이 감소된 사업장 중에서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으로‘13년 총고용허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13년 총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새로이 고용 허가서 발급 및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한 재입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은 불가함)
붙임 : '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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