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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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02 | 조회수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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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에서는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2013.5.6~6.5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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