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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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46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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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00호 및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3862(2021.12.17)호에 의거,
제주도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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