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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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0 | 조회수 | 3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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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15. 6. 10. ~ 2015. 6.25.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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