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업장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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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9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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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직 제29조 2. 직업정보제공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 지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장(사업주)에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3. 공고기간: 2015. 6. 29. ~ 2015. 7. 13. (15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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