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업장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236
첨부파일

1. 관련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 시행규직 제29

2. 직업정보제공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 지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장(사업주)에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3. 공고기간: 2015. 6. 29. ~ 2015. 7. 13. (15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