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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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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261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 2015. 7. 1. ~ 8. 31(2개월간)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신고사항 :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