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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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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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 2015. 7. 1. ~ 8. 31(2개월간)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신고사항 :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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