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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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1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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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이철수에 대하여 반환명령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 감으로 3회 반송 및 1회 주소지 출장을 통한 폐문, 이사 감으로 확인되어 의견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에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15.7.21.(화) ~ 2015.8.13(목)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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