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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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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362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

<’15.9.10.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15.9.15. 시행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정액 지원(12만원 또는 20만원)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임금상승분 50%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12시간 5시간 이내(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