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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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8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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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15. 9.18. ~ 2015.10.2.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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