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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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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10-05 조회수 244
첨부파일

기간: 2015.10.5.()부터 2015.11.4.()까지

 

대상: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대표적 유형: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반환금액 조정,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관리과(전주고용센터 3)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21, 9222)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