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창직인턴제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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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1-10 | 조회수 | 26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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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직인턴제('10년~'14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인턴은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창직지원금)을 2015.11.30.까지 기한 내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참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예산 사업 종료로 인하여 지원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종료대상: 2010년~2014년 청년창직인턴 지원협약 실시기업 및 창직인턴 참여자 - 종료대상 지원금: 2010년~2014년 인턴기간 동안 기업지원금 및 창지지원금 - 지원금 신청종료일(종료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지원): 2015.11.3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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