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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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18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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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자진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2.18. ~ 2016.01.01.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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