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및 일반회계(과태료)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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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2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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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일반회계(과태료)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16.1.22. ~ 2016. 2. 5.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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