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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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7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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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이우영에 대하여 반환명령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3회 반송 확인되어 의견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에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16. 3. 17.(목) ~ 2016. 3. 31.(목)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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