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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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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사업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1102
첨부파일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확대

 

* 초등학교 1학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주35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월 최대 44만원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 중견기업)

 

 

지원금 신청시(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서(앞, 뒤)

2.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내역)

5. 기계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출근부)

6. 취업규칙 또는 전환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