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도 달라지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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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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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확대
* 초등학교 1학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주35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월 최대 44만원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 중견기업)
지원금 신청시(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서(앞, 뒤) 2.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내역) 5. 기계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출근부) 6. 취업규칙 또는 전환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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