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4.1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범위 및 재가입허용 지침 변경 안내(18.4.20자 개정지침 관련 추가안내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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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11 | 조회수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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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변경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청년들의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것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하는 등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8.4.1자 개정 지침 관련 추가 안내사항 있어 4.20자 지침 수정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붙임 3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인 전주상공회의소(280-1150), 전북경영자총협회(902-2977), (주)베스트인전북지사(715-3596), (주)제이비커리어(272-8219) 또는 전주고용센터 청년드림팀(270-918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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