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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18-07-18 조회수 762
첨부파일

*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노동자는 연장근로 감소

  따른 임금감소 걱정에 대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자리함께하기

  지원금제도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