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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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18 | 조회수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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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노동자는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걱정에 대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제도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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