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2020년까지 한시 지원) | |||
|---|---|---|---|
| 작성일 | 2018-08-13 | 조회수 | 986 |
| 첨부파일 | |||
|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2020년까지 한시 지원) <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내용> ①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4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및 지원에서 제외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 됨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시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 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하고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첨부서류>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지급증빙서류 포함)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운영규정 등 사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