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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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13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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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2018.12.31. 한시지원) <사업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연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 지원 제한 나.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 다. 지원내용 :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라. 구비서류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2)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면(10인 미만 사업장) 등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 확인용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피크년도(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년도, 최총신청시만 제출) 및 신청년도>
- 분기단위나 월단위로 신청할 경우는 해당 분기나 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분기단위나 월단위 신청한 경우 마지막 분기(또는 월)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피크임금과 지원금 신청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신청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서약서(분기단위나 월단위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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