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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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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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 온라인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대표번호 1588-0075
○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함 -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함 (2018.2.28까지) ○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 〔1〕(보수 기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사회보험료 지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 (‘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지원대상)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 〔5〕(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19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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