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347
첨부파일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온라인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대표번호 1588-0075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함

-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함 (2018.2.28까지)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

1(보수 기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

* (‘18) 1인당 최대 13만원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사회보험료 지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 60%, 530인 미만 50% 감면 (‘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지원대상)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확대하며

-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

5(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19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