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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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674 | |||||||||||||
| 첨부파일 | ||||||||||||||||
* ‘19.1.1부터 시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주소 : http://www.ei.go.kr ①기업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신)고용안정→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서 화면에서 전산서식에 따라 입력 ②첨부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직인날인후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후 첨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 지침 P32) -월별임금대장(신청월 임금대장 사본) -임금지급증빙서류(사업주 이체내역 및 근로자 입금내역 통장 또는 인터넷 출력자료 사본) -근로계약서(신청대상자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등입증서류(지원금 받을 계좌번호가 표시된 사업장 통장 및 출근부 등 근태자료 사본) ③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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