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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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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674
첨부파일

‘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원 대상

<기업규모판단>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기업규모 판단>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필요시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지침 적용

대상 기간

-

19년 신규 참여기업만 동 지침 적용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기참여기업은 ’19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 ‘19.1.1부터 시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인터넷주소 : http://www.ei.go.kr

기업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고용안정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서 화면에서 전산서식에 따라 입력

첨부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직인날인후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후 첨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 지침 P32)

-월별임금대장(신청월 임금대장 사본)

-임금지급증빙서류(사업주 이체내역 및 근로자 입금내역 통장 또는 인터넷 출력자료 사본)

-근로계약서(신청대상자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등입증서류(지원금 받을 계좌번호가 표시된 사업장 통장 및 출근부 등 근태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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