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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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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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 근로자 지원 급여 인상 ①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 50%, 상/하한 100/50 → 120/70만원 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 200 → 250만원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한 160 → 180만원 ? 사업주 장려금 중소기업 중심 개편 ④ 대체인력지원금 : 인수인계기간 2주→ 2달, 同기간 중소기업 월 60→120만원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중소기업 월 20→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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