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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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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528
첨부파일

개정고시 제2018-93호, 발령일:2019.1.1.

 

개정 주요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요건을 최저임금 110% 미만 임금을 받기로 한 자에서 최저임금 미만액을 받기로 한 자로 완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 일원화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간접노무비 신설 및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수준을 월 3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통상 육아휴직 등 시작 1~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 인수인계기간의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이상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완화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완화

- 선택근무제의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고,

- 최소 단축근로 요건은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으로 명시

- 재량근무제 지원유형 제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융자지원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에서 해당 내용 삭제(안 제2, 7, 22, 23, 24, 26, 27, 29, 31, 33, 34)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토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