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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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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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제2018-93호, 발령일:2019.1.1.
개정 주요내용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요건을 최저임금 110% 미만 임금을 받기로 한 자에서 최저임금 미만액을 받기로 한 자로 완화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 일원화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간접노무비 신설 및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수준을 월 3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통상 육아휴직 등 시작 1~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 인수인계기간의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이상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완화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완화 - 선택근무제의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고, - 최소 단축근로 요건은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으로 명시 - 재량근무제 지원유형 제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융자지원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에서 해당 내용 삭제(안 제2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토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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