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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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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1750
첨부파일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20. 7. 27. ~ `20. 12. 31. 신규채용한 경우 한시적 적용)

  -사업 시행일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 새로고용하여, 2021 9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

 

<취업촉진 지원대상 실업자>

 

 

 

구직등록* 필수, 워크넷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20. 2. 1.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합산)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 합산) 장기실업자

`20. 7. 27. 이후 채용된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구직등록: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유효)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중견기업 80만원) 6개월(+6개월)* 지원
   *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으로 추가지원(6개월 만근시 360만원 지원, 중도퇴사시 지원불가)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
  ○ (사업주)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구직등록 미필자, 6개월 미만 근로계약,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인척, 재학생 등 지원제외
  ○ (감원방지) 지원대상자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간(추가지원시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시 지원제외

 

 


□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1개월 고용(‘20. 12. 21. 이후는 3개월 고용)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 (지급주기) ‘20. 12. 20.까지 신청 시 채용월기준 5개월분 선지급(계속고용확인서 첨부, 1개월분 후지급), ’20. 12. 21. 이후 신청 시 3개월 단위 후지급

  -사업 시행일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 새로고용하여, 2021 9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상 ‘특례지원’ 표시하여 작성
   * 첨부서류: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증빙서류, 지원대상 확인서(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시), 계속고용 확인서(선지급 신청시)

 

 


□ 접수처 및 문의
  ▶ 전주고용복지+센터 ☎063-270-9210,국번없이 1350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