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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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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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 : E-9 체류자격으로 '20.4.14~8.31 사이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자
O 허용 : '20.8.24~10.31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O 접수 : 20.8.24 ~ 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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